혹시 병원비를 더 내고도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못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
건강보험 진료 후 과다 납부한 금액은 자동으로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7일 이내 계좌로 입금되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 중 하나로, 병원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 또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과다 납부가 확인되면 공단이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숨은 돈’이에요.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아래 절차로 신청하세요.
- 신청서에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기재
-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 (서면, 유선, 우편, FAX, EDI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송금
※ 신청기한: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인터넷 접수 방법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접수
☎ 문의: 1577-1000 (공단 콜센터)
주의사항
- 지역가입자는 환급금이 보험료와 상계 처리될 수 있음
- 병원이 심평원에 이의신청해 ‘적정 진료’로 인정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다시 환입해야 할 수도 있음
- 최초 신청 계좌로 이후 발생 환급금이 자동 입금되므로, 변경 원할 시 반드시 지사에 연락해야 함
Q&A
Q1.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환급됩니다.
Q2. 환급금을 못 받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3년의 신청 기한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환급금이 생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다른 사람 계좌로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대리 수령 시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Q5. 환급금이 여러 번 생기면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처음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되므로 반복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내가 낸 병원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단,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3년 내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