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받아 가세요

 

혹시 병원비를 더 내고도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못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

건강보험 진료 후 과다 납부한 금액은 자동으로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7일 이내 계좌로 입금되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 중 하나로, 병원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 또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과다 납부가 확인되면 공단이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숨은 돈’이에요.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아래 절차로 신청하세요.


  1. 신청서에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기재
  2.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 (서면, 유선, 우편, FAX, EDI 가능)
  3.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송금

※ 신청기한: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인터넷 접수 방법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접수

☎ 문의: 1577-1000 (공단 콜센터)



주의사항


- 지역가입자는 환급금이 보험료와 상계 처리될 수 있음
- 병원이 심평원에 이의신청해 ‘적정 진료’로 인정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다시 환입해야 할 수도 있음
- 최초 신청 계좌로 이후 발생 환급금이 자동 입금되므로, 변경 원할 시 반드시 지사에 연락해야 함



Q&A



Q1.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환급됩니다.


Q2. 환급금을 못 받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3년의 신청 기한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환급금이 생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다른 사람 계좌로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대리 수령 시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Q5. 환급금이 여러 번 생기면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처음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되므로 반복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내가 낸 병원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단,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3년 내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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